복지부,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 기회 확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2024-12-16 곽성순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간호사의 실무경력 인정기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신분야는 종전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외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된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실습협약기관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반드시 약정을 맺어야 하는 기관만 규정하던 것을 정신‧산업‧노인‧호스피스‧아동의 5개 분야에 대해서는 필수 실습협약기관 외 선택 실습협약기관도 가능하게 했다.
이에 아동분야는 지금까지 실습협약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병원‧의원급 의료기관, 학교 보건시설 등도 실습협약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전문간호사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며 “우수한 전문간호사의 배출 확대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