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간호사 골막천자 무죄? 의료법 취지 맞지 않아”

대법 파기환송에 “환자 안전 위협” 비판

2024-12-13     송수연 기자
대법원은 지난 12일 서울아산병원 전문간호사 골막 천자 사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사진 출처: 대법원).

서울아산병원 전문간호사 골막 천자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의료계 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의료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내과의사회는 “골수(골막)천자 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의학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절차”라며 “이를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분명히 의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골수천자 검사는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의료행위다. 의사의 판단과 전문적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간호사가 이를 시행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법원은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채 형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내과의사회는 이어 “의료법 위반 범위와 기준은 명확히 설정돼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은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법적 기준이 모호하게 적용된 사례로, 잘못된 판례로 남아 향후 유사 사건에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적용에 있어서 법원이 의료 전문가들의 역할과 책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