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된' 간호사 골막 천자 해도 된다?…전공의 수련까지 후폭풍
대법원 서울아산병원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의료계 반발 "침습적 행위를 간호사가 직접 시행" 지적 원심 판단 뒤집혀 醫 "간무사나 영업사원도 의료행위 할 수 있다는 논리 성립" '전공의 검사 질 떨어져' 병원 참고인 발언 논란도 계속될 듯
대법원이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 천자를 간호사가 해도 의료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인 면허범위를 흔들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의 전공의 수련 체계에 악영향을 끼칠 거란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 제2부는 12일 서울아산병원이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심을 진행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작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서울아산병원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아산병원 혈액내과와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내과가 침습적 의료행위인 골막 천자를 간호사에게 지시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지난 2022년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서울아산병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의사가 종양전문간호사에게 지시·위임해도 불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항소심(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서울아산병원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의사가 현장에서 지도·감독하더라도 간호사가 직접 골막 천자를 한 이상 진료행위라는 판단이다. 침습적 검사인 만큼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같은 2심 재판부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병원을 고발한 병의협은 대법원 판결에 즉시 반발했다. 병의협은 이날 "의료 전문성을 무시하고 의료인 면허 체계 근간을 흔들었다"며 "대법원의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 "참담하다"고 했다. 특히 '숙련도'를 들어 무죄를 호소한 서울아산병원 측 변호가 문제라고 했다. '미숙한 의사'보다 '숙련된 간호사'가 하는 게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는 주장은 면허 범위는 물론 전공의 수련기관으로서 대학병원의 역할마저 저버린다고 봤다.
의협은 "(진료) 부위의 안정성이나 숙련도 등을 이유로 면허된 범위가 달라지는 건 있을 수 없다"면서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나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도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의료행위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갈 수 있는 논리"라고 했다.
간호조무사의 수술 부위 소독과 드레싱을 진료보조행위가 아닌 의료행위로 보고 이를 지시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는데 대법원이 "더 침습적일 수밖에 없는 골막 천자를 전문간호사에게 허용"했다면서 "그 판결에 일관성이 있느냐"고 했다.
지난 10월 공개변론에서 전공의는 검체 질이 떨어진다며 간호사 전담을 두둔한 서울아산병원 측 참고인 발언도 지적했다. "군대에 경험 많은 병사가 있으니 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장교를 양성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잘못된 발상"이라고 했다.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대법원이 간호법 공포에 발맞춰 "의학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판단"을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간호사 불법진료신고센터'로 "간호사 불법 행위를 고발하고 다른 직역의 불법 의료행위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인 간 면허 범위의 근간을 해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