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공의 처단' 포고령, 계엄 당시 '대량 살상' 상정한 것"

기무사령부 문건 내 "병원시설 확보 내용 포함돼" "이미 사표낸 의사들…공포 조장해 복귀 촉구한 것"

2024-12-11     김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계엄사령부의 '전공의 등 의료인 미복귀 시 처단' 포고령이 계엄 당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정한 발표라고 주장했다(사진출처: 추미애 의원 페이스북.

계엄사령부의 '전공의 등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이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던 포고령이 계엄 당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기술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공의 처단' 포고령 발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추 의원은 "전에 폭로했던 기무사령부가 작성했다는 문건에 없던 게 하나 더 발견됐다"며 "바로 병원 시설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계엄이 사전에 모의됐다"고 주장하며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문건을 폭로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민주당이 꾸린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다.

추 의원은 "병원 시설을 왜 확보했는지 생각하면, 작전을 실행할 때 미리 대량 살상이 발생한다"며 "물리력을 행사하면 부딪히게 되고, 그걸 말리는 제3자들이 다치는 것인데 그런 것도 개의치 않았다. 그럴(유혈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냥 병원에 모아놓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걸(유혈 사태에 대비) 하려면 의사들이 빨리 복귀해야 하는데, 의사들이 이미 사표를 내지 않았나"라며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복귀하라,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추 의원은 "즉각 탄핵해야 한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진행이 될 수 없다. 하야하더라도 더 혼란스러울 뿐"이라며 "발 빠르게 헌정질서를 수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탄핵이다. 탄핵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