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 의사 면허관리 어떻게?…醫, 국회 토론회 연다

14일 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공동 토론회 주최 "의료인 결격 사유는 의학적 검토로 다뤄야"

2024-11-13     고정민 기자

마약 중독이나 치매·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는 의료인의 진료 행위 제한이 논란되면서 면허관리 제도 자체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공동으로 '의사 면허관리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 의료인의 합리적 면허관리 방안'을 주제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양용준 정책이사가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어 고려대 안덕선 명예교수가 '의사 면허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다룬다.

의협 젊은의사정책자문단 장재영 위원과 대한신경과학회 민양기 부이사장, 대한의료법학회 김장한 회장, 월간조선 하주희 기자,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대표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석한다.

의협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포함해 의료행위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의료 전문가를 통한 면밀하고 정확한 의학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의료 전문가 단체의 자율 정화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