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약 광고 차단부터 수사 의뢰까지…’원스톱 처리‘되나
김선민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부처 간 칸막이로 마약류 차단·처벌 지연 안 돼”
온라인 불법 마약 광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일명 ’마약류 불법 광고 차단 패스트트랙 법‘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급증하는 불법 마약류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사이트 차단을 의뢰해 신속히 차단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현재 마약류 불법 광고 차단 절차는 식약처 마약류 온라인 모니터링단이 온라인에서 불법 게시물을 검색하고 URL을 수집한 후 이를 검토해 현행법 위반이 확인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방심위가 위반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 차단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다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차단을 요청한다.
이러한 절차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페이스북의 경우 마약류 관련 불법 게시물을 차단하는데 평균 83.3일이 소요된다.
또 식약처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3만4,162건의 불법 마약류 온라인 판매 광고를 적발했으나 경찰청에 의뢰한 수사 건수는 전무했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식약처장이 온라인상 불법 유통되는 마약류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 사항의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직접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김 의원은 “마약류 온라인 판매 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다”며 “마약류 불법 판매, 알선, 광고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심의 절차로 인해 차단이 지연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법 마약 판매 광고를 지속하는 자들을 철저히 찾아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