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흔들기’ 현실 되면 “의학교육 여건 확인 불가”

안덕선 의평원장, 인정기관 공백 특례 담긴 규정 개정안 우려 정기·중가평가 더해 주요변화평가까지…업무 가중 호소도

2024-10-09     김은영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인증평가에 대한 교육부 심의가 현실화될 경우 제대로 된 의학교육 여건 확인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청년의사).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에 대한 심의가 현실화될 경우 제대로 된 의학교육 여건 확인은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불인증 판결을 내리더라도 1년 이상 의무적으로 유예하는 방안 등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특히 해당 개정안에는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의료계는 교육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관련 규정까지 개정해 의평원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교육부 입법예고를 언급하며 “의평원 재지정을 취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같은 우려가 실질화되고 있다고 느낀 것 있나”라고 물었다.

안 원장은 “평가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평가기준이나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요구하는 조항들 모두 평가 인증을 통해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이룰 수 있는 교육 여건 확인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조항들”이라고 답했다.

이어 안 원장은 “아직까지 (사전심의에 대한) 직접적인 통보 등을 한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한정된 인력으로 기존 의평원이 수행하던 정기평가와 중간평가에 의대 정원이 늘어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한 주요변화평가까지 업무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안 원장은 “가장 어려운 것은 기존 수행하던 정기평가와 중간평가 업무에 주요변화평가 업무까지 진행하다보니 어려움이 있다”며 “그러나 제대로 준비한 상태에서 의사 양성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학교육 여건을 파악해 역량 있는 의사 배출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