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사, 구속영장 신청

개인정보보호법 외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

2024-09-13     곽성순 기자
경찰이 비상진료체계 응급실 등에서 근무 중인 의사 명단을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등에 공개한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청년의사).

경찰이 비상진료체계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 명단을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등에 공개한 의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모아 이른바 ‘감사한 의사’ 명단을 만들어 온라인에 공개한 의사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법률 검토 끝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 중이며 지금까지 총 42건을 수사해 45명을 조사하고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최근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 ‘아카이브’ 형식 해외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용의자 2명을 특정해 범죄행위를 규명하고 추가로 3명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협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오전 열린 응급의료 종합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