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 공개’ 용의자 2명 범죄 규명"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 3명도 수사 복지부, "'국민 더 죽어야' 글도 수사 의뢰"

2024-09-11     곽성순 기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정윤순 실장은 11일 오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 공개' 수사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사진 제공 : 보건복지부).

경찰청이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을 아카이브 형식의 해외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용의자 2명의 범죄행위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 3명도 수사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11일 오후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악의적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경찰청에 관련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해 왔다. 지금까지 총 42건을 수사하며 45명을 조사해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최근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 ‘아카이브’ 형식 해외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을 공개한 사건의 용의자 2명을 특정해 압수수색 및 조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규명하고, 추가로 3명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정윤순 실장은 “진료에 종사 중인 의사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중한 행위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사와 의대생들만 가입 가능한 게시판에 ‘국민들이 더 죽어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다수 게시됐다고 한다”며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관련 정보를 모아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