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한 ‘의개특위 1차 실행방안’ 어떻게 추진될까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 상종 구조전환 9월 시작, 미용의료‧서비스 구분 신중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9월부터 올 연말까지 참여기관을 상시 모집한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경상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등 일부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미용의료‧서비스 구분작업은 의료계와 논의하면 신중히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 강준 과장, 의료체계혁신과 유정민 과장, 의료인력혁신과 강슬기 과장은 지난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1차 실행방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우선 실행방안 중 가장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9월 내 시작을 목표로 하며, 준비를 마친 상급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상시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감소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인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과 연계에 대해서는 유사한 부분이 많아 중첩되지 않게 운영하지만, 병원들이 두 시범사업을 모두 진행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현재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서울대병원은 두 시범사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명목상 신청에 의한 참여지만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우려돼 사실상 ‘강제 참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상을 충분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체계혁신과 유정민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자체가 의료계에서 원한 부분도 있다. 현재 비상진료체계 가동으로 (상급종합병원) 진료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이 해야 하는 중증, 희귀질환에 집중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수가 보상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시범사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 구조전환을 제대로 하면 보상을 확실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시범사업 참여를 유인할 것이다. 현재 계획으로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할 경우 보상 수가 규모는 3조3,000억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다만 유 과장은 “환자 입장에서는 서울 대형병원을 다니다가 지역 대학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충분히 진료받을 수 있다’는 안심과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 거점병원을 대상으로 재정 투자, 규제개선 등 육성책도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 경북‧전남‧강원 등 관심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 확보를 위한 ‘계약형 필수의사제’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실행방안에 담긴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2025년에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지역의료기관 장기 근무선택 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 정주 여건 개선,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의료개혁총괄과 강준 과장은 “지자체와 같이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다. 경상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등 관련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하려고 한다. 지역마다 특색있는 모델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은 의사와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지자체 또는 지역 의료기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을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소속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발령지를 바꾸거나 할 수 없다”며 “공무원처럼 여기저기 발령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도전문의 업무량‧수련내용 명확히 부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 핵심인 ‘지도전문의 1인당 연간 8,000만원’ 지원에 대해서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시간을 할애하는 만큼 진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료인력혁신과 강슬기 과장은 “8,000만원은 최대치로 지원했을 때 금액이고 지도전문의의 수련업무 비중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며 “이를 위해 지도전문의 수련 관련 업무량, 수련 내용 등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모든 지도전문의 1인당 8,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도전문의가 진료를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기회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이런 수당을 줘야 지도전문의들이 병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과장은 지도전문의 소속 병원에서 지도전문의가 진료를 보지 않는 만큼 인센티브 등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며, 8,000만원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급추계전문위 추계기관 보사연 결정
올해 내 구성을 목표로 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 추계작업 지원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맡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의개특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전문위 지원을 위한 추계기관으로 보사연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과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강슬기 과장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정부 뜻대로 하기 위해 보사연을 추계기관으로 정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보사연은 추계를 위한 실무기관일 뿐, 수급추계를 위한 변수를 스스로 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가정, 변수, 모형 등 디테일한 부분은 (공급자 등) 전문가들이 하도록 돼 있다. 보사연은 만들어진 내용으로 계산을 할 뿐”이라며 “다만 보사연이 수급추계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시의성이 중요한데, (다른 기관에서 할 경우) 새로 인력을 채용하고 내용을 학습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미용의료‧서비스 구분해야
의사가 실시해야 하는 미용의료와 그렇지 않은 미용서비스를 구분하고 일부 미용목적 행위는 의사 외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미용의료와 미용서비스 구분작업부터 차근히 시작하겠다고 했다.
강준 과장은 “미용의료와 미용서비스 구분이 선행돼야 그 다음에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관련 연구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어렵고 내년 정도 돼야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내용을 보고 ‘미용의료를 피부과와 성형외과로 제한하는 등 문턱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가져오기 시작하면 논의 자체가 안된다”며 “기준을 만들고 분류하는 작업부터 천천히 할 것이며,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과장은 “실행방안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답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다”며 “전공의 등 당사자들이 의개특위 논의에 참여하면 유연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실행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때문에 유연성이 필요하다. 특위는 대통령 직속이고 법령상 근거도 있기 때문에 논의하기 좋은 구조고, 특위 위원은 1년 단위로 바뀔 수 있지만 특위 존속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논의에 참여해 대안을 제시하면 더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