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군의관 투입해도 응급실 정상화 안될 수 있어”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통해 언급 "교수‧촉탁의 역할 100% 대체 기대 안해…압박 해소용"

2024-09-04     곽성순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4일 오후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의료기관에 군의관을 투입해도 응급실을 모두 정상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사진 제공 : 보건복지부).

정부가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군의관을 투입해도 응급실을 모두 정상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군의관은 교수나 촉탁의를 100% 대체할 수 없고 현장 압박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뿐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4일 오후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박 차관은 오늘부터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했으며, 8차 파견 군의관 총 250명 중 15명은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배치한다고 설명했다. 5개 기관은 ▲강원대병원 5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아주대병원 3명 등이다.

박 차관은 “오늘 파견한 군의관 15명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 8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각급 기관마다 분산배치 된다. 군의관은 전문의지만 막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기 때문에 교수급 숙련된 인력으로 보긴 어렵다. 해당 의료기관 촉탁의나 교수 역할을 100% 대처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이 워낙 부족하고 응급실 특성상 2명 정도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주 근무자가 있고 그분들을 도와 일을 분담할 수 있으면 현장의 압박이 훨씬 줄어드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급적이면 군의관 투입으로 정상 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겠지만 불가한 경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 줄 것이 있는지 등은 병원들과 긴밀히 소통 중이다. 병원 측 요구를 들어보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응급실 이용 제한이 우려되는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상황도 공개했다.

우선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5명 이하로 떨어져 운영상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 인력을 채용해 10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은 인력 등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관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실 운영 중단 등의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