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사 거의 '모든 일' 다 해…별도 PA 자격증 필요"

탁영란 회장 "복지부와 소통하며 간호법 시행령 준비" "간호사들, 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2024-09-03     김주연 기자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간호법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간호사 업무 범위와 자격 기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청년의사).

대한간호협회는 현재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구체적인 범위 없이 ‘거의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주장했다. 이에 간호법 시행령에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와 자격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하고 별도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간협탁영란 회장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장에서 PA 간호사들이 실제로 시행하는 업무가 시범사업에 명시된 범위보다 더 넓다고 했다.

탁 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간호사, 난이도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숙련간호사인 (가칭)‘전담간호사’, 일반 간호사들이 각각 할 수 있는 업무를 조사했다. 그리고 88개에 해당하는 진료지원업무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했다.

탁 회장은 “88개 업무를 시범사업에 명문화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만들어 업무 범위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마다 간호사의 역량, 숙련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다만 시범사업을 하지 않는 병원은 (간호사가) ‘모든 걸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간호사가 역량에 따른 기준을 갖고 적절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담간호사에게 일반 간호사보다 더 넓은 범위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탁 회장은 “현재 의료법에 명시된 숙련된 간호사 중 석사 학위를 가진 전문간호사가 있고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담간호사가 있다”며 “전담간호사에 대한 제도가 마련돼야 하는데 별도 자격증 발급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간호사들이) 일정 분야에서 특정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환자들에 대한 건강 성과와 안전에 굉장히 밀접하다는 연구 결과 등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며 “해외에서도 자격은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간호법 시행령 초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도 했다.

탁 회장은 “현재 시범사업도 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간호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도 시행 중”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듣고 복지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응급의료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간호사들은 응급실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사 부족은 과거부터 발생했던 문제다. 최근에는 더 심각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간호사들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