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복귀 전공의 수련기간 부족해도 추가수련 없이 수료 인정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 이달 5일까지 의견조회

2024-09-03     곽성순 기자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를 확정해 오는 5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섰다(ⓒ청년의사).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를 확정하고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안은 수련기간이 부족해도 핵심역량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수료 인정하고 추가 수련도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9월 모집 지원 후 8월 31일까지 전공의 수련을 완료하면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례 적용 대상은 수련 복귀자와 9월 모집자이며, 수련복귀자는 ‘2024년 3월 기준 전공의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사직하지 않고 2024년 8월까지 병원에 복귀해 8월 31일에 근무 중에 있는자’로 정의했다.

9월 모집자는 ‘2024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과정을 통해 9월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하는 자로 명시했다.

수련 복귀자에게 적용되는 특례는 ’8월 이내 수련과정에 복귀해 이후 수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경우 지금까지 공백기간 만큼은 수련기간을 단축 적용해 인턴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 때 수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다는 기준은 ▲2024년 3월 수련을 개시한 인턴은 2025년 2월 말까지 ▲2023년 9월 수련을 개시한 인턴은 2024년 8월 말까지 수련하는 것으로 했다.

현 전공의 1년차도 인턴 수련기간 동안 수련공백 기간만큼 수련기간을 단축 적용해 수료로 인정한다. 다만 수련병원에서는 수련기간이 단축되더라도 필수 4과목과 선택 2과목을 반드시 이수시켜야 하며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상 핵심역량을 갖춰는지 여부를 판단해 수료 조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련기간 중 발생한 공백에 대해서는 추가수련을 실시해야 하고 추가 수련을 포함한 수련이 5월 31일까지 이수돼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지만, 특례를 통해 수련에 복귀한 전공의는 추가 수련 3개월이 '면제‘된다.

이는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 중인 전공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상 수련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9월 모집자 대상 특례를 살펴보면, 현재 하반기 모집은 ▲인턴은 선발 후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 불가 ▲전공의 모집과목 제한 ▲사직 전공의는 1년 내 지원 불가가 원칙이지만, 2024년 9월 모집에 한해 이같은 모집 및 지원 제한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2024년 9월 모집자는 8월 31일 수료예정일지라도 당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이수예정자 명단 작성 시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8월 31일자 기준 특례적용 대상자를 확정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