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살리기 나선 이주영 의원…‘응급의료 패키지법’ 발의
“무너져가는 응급의료체계 기적적 회생 기여하길”
2024-08-30 김은영 기자
응급의료종사자들의 법적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 기피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은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 이후 사상이 발생해도 그 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담았다.
응급상황 중 발생한 의료사고를 의료사고 보상사업 대상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에 명시해 수용능력을 넘어선 무리한 환자 수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의정갈등 사태 이전부터 심화되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라며 “선의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그 결과에 따라 법으로 처벌하려는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종사자 이탈로 인한 응급의료체계 붕괴는 기정사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법적 제제에만 치중해온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 응급의료체계 파국을 앞당겼다”며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은 본질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너져가는 응급의료체계의 기적적 회생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