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사무장병원 허용 “검토 여지 있다”

강유정 의원 질의에 '직무와 사업장 개설 별개' 답변 변호사 시절 ’면허대여약국 금지 헌법소원‘ 참여

2024-08-29     김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지명한 안창호 후보자가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 허용 여부에 대해 “검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혀 주목된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출처: 법무법인 화우)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의료인 면허 또는 약사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불법기관으로 건강보험 재정누수 원인으로도 꼽힌다.

그러나 안 후보자는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개설을 막는 의료법 제33조와 약사법 제16조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자는 “원론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해당 직무의 취급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지만 사업장의 개설을 관련 자격이 있는 자로만 한정할지 여부는 검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약국 뿐 아니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것, 세무사가 아닌 사람이 세무대리를 못하도록 하는 것,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사무소 개설을 하는 것도 “(허용할지) 검토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해당 법 조항 개정을 권고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안 후보자는 “개선권고를 할 것인지 여부는 관련 안건이 제출됐을 경우 소관 위원회에서 인권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후보자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변호사 재직 당시 면대약국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측 변호를 맡기도 했다. 이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약사와 한약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약국 개설 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공익훼손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