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보건의료노조, 간호법 복지위 통과에 “교섭 타결 청신호”
“전공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대란 해결 청신호” 환영 하위법령에 PA 간호사 자격시험 등 자격요건 구체화 요구
‘간호법’(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료대란 해결 청신호”라며 반겼다.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사 교섭 타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려온 PA(진료지원)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의 끈질긴 활동이 드디어 실질적인 결실을 보게 된다”고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진료 거부”로 표현하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사 인력 부족과 전공의 진료거부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의료대란을 극복하면서 환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엄격한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담아내는 과제가 남았다”며 “하위법령에 임상경력과 교육·훈련 과정, 자격시험 등 PA 간호사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PA 업무 범위에서 ▲PICC 삽입(말초 삽입 중심정맥관) ▲T-tube(기관절개관) 발관·교체 ▲피부 외 수술 부위 봉합 또는 봉합 매듭은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간호법 하위법령에는 ▲PA 간호사 업무는 당사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해 투명하게 기록하고 의사 코사인을 시행 ▲의사 업무 위임사항, 직무기술서, 교육계획서 등 문서화 ▲진료지원업무에 대해 법적 보호장치 마련 ▲PA 간호사의 적정인력 및 처우 보장 ▲의료기관별 전담간호사 운영 현황 정기 실태조사와 관리·감독 등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정당성도 없고 이율배반적”이라며 “의사 인력 부족 때문에 PA 간호사가 생겼고 전공의 진료 거부 사태 때문에 급속하게 늘고 있는데도 PA 간호사 제도화를 반대하는 것은 책임회피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이 의대 증원도 반대하면서 PA 간호사 제도화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너무 무책임하다”며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도 “진실을 호소하는 엉터리 주장이고 의사와 간호사를 이간질하는 악의적인 선동에 불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