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회장 “의사파업 대응 위해 한의사 진단기기 급여화 必”
윤성찬 회장, 한의 실손 보장, 한의사 진단기기 급여화 강조 “한의사도 의대 증원 이해당사자…한의과 영역 확대 목표”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한의사도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중요한 이해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의료정책이 의과 중심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의 정상화’를 목표로 한의 진료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윤 회장은 23일 오후 서울 가양동 한의협 회관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윤 회장은 “의사가 1만명, 2만명 늘면 의사들도 어려워지지만 그 다음 가장 피해볼 사람들은 한의사다. 한의사야 말로 의대 정원 증원의 굉장히 큰 이해당사자”라며 “그럼에도 한의사 대책들은 잘 세워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윤 회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의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한의계도 참여해 의료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지금 논의되는 많은 의료제도 개선점을 살펴보면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여해야 가능하다”며 “초고령화 시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제도 유지를 위해 적정의료, 적정수가가 필요한데 한의약 활성화를 통해 (제도)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윤 회장은 “정부에 한의사들에게 특혜를 달라고 요구한 적 없다”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완화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의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윤 회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꼽은 과제는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과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행위 급여화’다.
윤 회장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 2세대 실손보험 표준약관 제정 시 한의과 비급여 의료비가 실손보험에서 제외되면서 5년 후인 2014년부터 한의원 내원 환자가 감소하는 등 매출 규모 축소로 이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년 7월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 포함하는 내용의 권고문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회장은 “공정치 못한 의료제도 중 하나가 실손보험에 한의 비급여를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이라며 “회장선거 출마 하면서도 큰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고 임기 동안 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은 꼭 해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한의과와 의과는 같은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경쟁하는 분야다. 의과는 비급여까지 보장해주지만 한의과는 그렇지 않는 것은 불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국민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독점으로 인한 불공정한 의료시장과 비급여 과잉 등 의료 왜곡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보약을 실손보험으로 해달라는 게 아니다. 치료 목적이 분명한 한약이나 약침, 추나요법 등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보약을 제외하면 비싼 의료비도 아니다. 지속가능한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이 더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했다.
더불어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행위에 대해서도 급여 적용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한의사가 사용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했고 혈액·소변검사, 초음파 진단기기, 체외진단키트, 뇌파계 사용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법원 판결에 따라 모두 합법이지만 여전히 한의사 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급여 적용은 요원하다는 주장이다.
윤 회장은 “반복되는 의사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급여화가 필수적”이라며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급여화로 국민의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불편해소와 의료비 절감, 치료효율 증대,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한의사 치매 주치의 ▲한의사 장애인건강주치의 ▲한의사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등 정부 추진 일차의료강화 정책에 한의사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윤 회장은 “일차의료를 활성화 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여러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한의과는 배제됐다”며 “한의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설계해야 함에도 (이런 논의가) 다 막혀있다. 시범사업에 한의사들이 참여해 국민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