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간호법에 보건의료단체들도 의기투합 "법안 철회" 촉구

14보건복지의료연대 "법안 즉시 철회…저지 위해 공동 투쟁"

2024-05-09     고정민 기자
간호법 폐기를 요구했던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법 재추진에 함께 반대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지난해 간호법 폐기를 요구하며 14개 보건의료단체가 개최한 궐기대회 모습(ⓒ청년의사).

간호법 재추진에 다른 보건의료연대도 다시 뭉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4개 단체가 모인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 발의 법안 철회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안은 "특정 직역 권리와 이익만 대변"하고 "보건의료 직역의 유기적인 협조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시스템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상호 연대와 협력을 공고히 하고"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유의동·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올라와 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안이 제장되면 간호사는 지역사회에 유사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 진료 업무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과정에서 환자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관련 정부 지침도 "골수 천자나 뇌척수액 및 조직 검체 체취 등 인체 침습적 내용이 포함됐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벌어질 게 분명하다"고 했다. 여기에 "의료법도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시범사업을 "전격 철회하라"고 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고질적인 저수가에 시달리는 의료 체계에서 간호직역은 물론 모든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간호법안에 대한 소모적 분쟁을 중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력 처우를 개선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