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비대위, 정부 업무개시명령 행정소송 나서

박단 비대위원장, SNS에 "대응 위해 소송 준비"

2024-04-21     김주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 등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청년의사).

전공의들이 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소송을 진행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일 개인 SNS에 "대전협 비대위는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포함한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전공의들도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응해왔다.

대전협 박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 26명은 3월 15일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의 제29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위배된다며 개입을 요청했다. 그 결과 ILO는 정부에 의견 조회를 요청하며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을 촉구했다.

또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과 필수의료유지명령 등 직권을 남용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