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추진…“배상 재원 마련”
국힘 이종성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
의료사고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병·의원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의료사고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기반을 만드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소송 등 사법리스크는 젊은 의사들이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하는 대신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액을 늘려 의료분쟁의 과도한 형사화를 완화해 필수의료 분야 사법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의료사고 배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할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의료배상공제 가입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4만1,987곳 중 31%인 1만3,180곳만 가입돼 있다.
이에 의료사고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의료분쟁의 과도한 형사화를 막아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사고 배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