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전체 분쟁 건수 줄었는데 요양병원은 증가
2018년 36건에서 2022년 59건으로 늘어 72% 의료행위 적정 판정…최고액 4000만원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이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감정 완료한 전체 분쟁사건 중 4.9%가 요양병원 사건이었다. 이는 2018년 2.3%에 비해 2.6%p 증가한 수치다.
중재원이 15일 ‘의료사고예방소식지’를 통해 공개한 요양병원 분쟁조정 사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재원에서 감정 완료한 분쟁사건 7,072건 중 요양병원 분쟁은 221건으로 3.1%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분쟁 건수는 2018년 15,64건에서 2022년 1,194건으로 줄었지만 요양병원은 36건에서 59건으로 늘었다.
요양병원 분쟁사건의 환자 상태는 ‘사망’이 146건으로 66.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치료중’이 55건으로 24.9%, ‘완치’가 13건으로 5.9%, ‘장애’가 7건으로 3.2%를 차지했다.
요양병원 분쟁사건의 환자 연령별 분포는 80~84세가 53건으로 2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70대와 80대에서의 사건이 전체 분쟁사건의 73.8%를 차지했다.
진료 형태별 현황을 보면 ‘입원환자’ 사건이 215건으로 97.3%를 차지했지만 ‘외래환자’ 관련 사건도 4건, ‘건강검진’ 관련 분쟁도 2건 있었다.
사고내용별 현황을 보면 ▲증상악화 129건(58.4%) ▲안전사고 37건(16.7%) ▲진단지연 18건(8.1%) ▲감염 17건(7.7%) ▲오진 7건(3.2%)이었다.
요양병원 분쟁사건 221건 중 72.4%인 160건은 의료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됐다. 부적절하다는 판단은 53건(24%)이었다.
또한 전체 221건 중 150건(67.9%)이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와 의료행위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됐다. 의료행위가 부적절했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28건으로 12.7%,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23건으로 10.4%를 차지했다.
요양병원 분쟁사건 중 의료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53건 중 64.1%인 34건은 조정이 성립됐으며 8건(15.1%)은 조정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 외 조정하지 않는 결정 5건, 취하 5건, 각하 1건이었다.
최고 조정성립액은 4,000만원이었다. 조정성립액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이 9건으로 2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6건(17.6%) ▲6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6건(17.6%) ▲200만원 미만 5건(14.7%) ▲2,000만원 이상 5건(14.7%)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