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항소 결정에 한의협 "분노…코로나19 검사 하겠다”
질병청,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 항소 결정 한의협 “법원 판결 불복해 항소 결정한 질병청 행태 분노”
한의사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항소를 결정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발끈했다. 법원 판단을 근거로 코로나19 검사와 독감 검사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했다.
한의협은 8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합법이며 이를 막은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한 질병청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소송이 승리로 완결될 때까지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질병청은 자신들의 중차대한 과오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절규와 한의사들의 정당한 요구,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은 냉정히 외면한 채 항소를 강행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편함을 가중시키는데 국가의 소중한 시간과 인력, 비용을 쏟아 부으려는 질병청의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허탈감을 느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질병청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도 했다.
한의협은 법원 판단을 근거로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한의협은 “항소심에서도 국민을 위하고 보건의료계 질서를 확고히 하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이를 부정하는 불순한 세력이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응징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법원 판단과 근거를 토대로 의료인으로서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그 첫 시작은 최근 유행 중인 독감과 코로나19 체외진단키트를 활용한 진단과 치료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