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 등 ‘40시간’ 교육 이수해야 면허 재교부
14일 국무회의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23-11-14 곽성순 기자
오는 20일부터 면허 취소자가 면허를 재교부 받으려면 환자권리‧의료윤리‧의료법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게 했다.
이에 따라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은 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헸으며 교육 세부사항에 대해 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11월 20일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해 면허 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