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불법’ 판단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한의협은 “합법”
한의협,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에 벌금형 내린 법원 판단 “유감”
2023-11-13 김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내린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한의학적 시술 시 환자의 통증 경감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리도카인 사용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약침에 혼합 사용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불법이라는 판단이다.
한의협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생약)제제 중 전문의약품이 있다”며 “의약분업 제도를 바탕으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전문의약품 규정에서 의약분업 대상이 아닌 한의사가 처방주체에 빠져 있어 이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봉침치료 같은 한의치료 시 환자 통증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진료에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최상의 한의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해 항소심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는 국민의 진료 편익성을 고려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