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부산 척추·관절병원 대리수술 의사 형사고발
상임이사회 서면의결 거쳐 중앙윤리위 징계심의 부의
대한의사협회가 대리 수술 혐의로 의사와 의료기사를 형사 고발했다. 의사에 대한 내부 징계 절차도 밟는다.
의협은 부산 모 관절·척추 병원에서 벌어진 대리수술 사건과 관련된 의사 2명과 의료기사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고발장은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황찬하·오수정 변호사가 제출했다.
의협은 이날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문제 회원들에 대한 징계 심의를 부의하기도 했다. 부산 모 관절·척추 병원 공동 병원장인 이들은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수술을 시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의협은 자율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가 문제 회원에 대한 형사 고발과 윤리위 징계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자율정화를 위한 실효적 수단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혐의가 의심되는 당사자 확정부터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일부 회원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절대 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명예가 함께 훼손되고 이로 인해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이 조장돼 결과적으로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 관리 역량을 공인받고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