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강력·성범죄로 제한한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야당도 검토

국힘 최재형 의원, '의료법 개정안'…“기본권 과도한 제한” 민주당 이용빈 의원도 범위 제한한 개정안 발의 검토 의협-서울시醫 “21대 국회 내 통과되도록 여야 설득”

2023-10-24     김은영 기자
의료인 결격·면허 취소사유를 완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의료인 면허취소법'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적용 범위를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범죄 구분 없이 금고형 이상만 선고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면허취소법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20일 시행된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적용 범위를 강력범죄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24일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특정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 선고유예 조항을 삭제했고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했다. 면허재교부 후 다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최 의원은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면허취소법 개정 움직임은 야당에서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완화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서명을 받고 있다. 이 의원실은 법안 발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여당에 의해 발의되자 환영했다. 지난 7월 '면허취소대응 TF'를 구성해 꾸준히 국회를 설득해 온 성과라고도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개정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고 했다.

박명하 회장은 “면허취소법을 막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컸다. 사소한 과실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회원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11월 법안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의사회 노력으로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구성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박 회장은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 개정안이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복지위 소속 의원을 설득하겠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고삐를 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여야와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지난 22일 대한내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현재 여야 모두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 등 사회, 윤리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범죄에 한해서 처벌하는 개정안을 여야에서 모두 발의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