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법원 결정만 기다리는 의협?…"새 출구 전략 짜야"
검찰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재상고…골밀도 측정기도 항소 결과 뒤집힐 가능성 '희박'…현실 인정하고 새 전략 모색해야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관련 재판이 '연장에 연장전'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건도 담당 검사가 항소한 상태다.
검찰 재상고는 예상된 순서다. 대한의사협회도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를 앞두고 "법률적으로 끝까지 겨루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관련 기사: 한의사 초음파 최종 선고 'D-3' …醫 "어떤 결과든 끝까지 간다").
그러나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법인 소속 A변호사는 최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재상고까지 가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이어지므로 그 확률은 더 낮아진다고도 했다.
A변호사는 "재상고에서 판결이 바뀐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재판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난 사건이다. 이를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해 올려도 큰 의미를 얻기 어렵다. 검찰 입장에서 할 만큼 했다는 걸 보여주는 선에 그친다"고 했다.
결과 바뀔 가능성 낮아…시대 흐름 인정하고 새 '출구 전략' 짜야
다른 법무법인 B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의협에 새로운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 결정만 기다리는 건 "회원 상대로 시간 끌기만 한다고 비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B변호사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을 때 의협은 헌법 소원을 거론했다. 파기환송심 진행 과정에서는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재상고해서 '끝까지 겨루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모두 의협이 당사자로서 진행 가능한 방법이 아니다. 의협이 주체로서 키를 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법무법인 C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나 최근 의사 면허 관련 판결은 그만큼 시대가 변했다는 뜻이다. 이를 수용하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게 의료계 입장에서 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C변호사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돼도 오진이나 의료 질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적절한 교육에 대한 의문도 이미 제기됐다. 오히려 이 부분이 파고들 여지가 많아 보인다"며 "사용은 허용하되 그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분야로 확대해석할 여지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논점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