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반영구화장' 시술 항소심도 무죄…의료행위 제외될까

청주지법, 반영구화장 시술 미용사 무죄 판결 유지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바뀐 시대 상 반영해야" 신중한 의협 "국민 안전 대전제로 합의점 찾겠다"

2023-09-02     고정민 기자
반영구화장 시술은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비의료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또 나왔다.

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 반영구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반영구화장 시술은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의료계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1심)을 유지했다. 비의료인 A씨가 불법 의료행위를 했으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14회에 걸쳐 눈썹, 헤어라인에 반영구화장 시술을 하고 총 219만원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2년 10월 청주지법 원심 재판부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상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영구화장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건 처음이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이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을 들어 불법화했지만 이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영구화장 시술 관련 판례 변경 가능성'↑'…고민 깊어지는 의협

판례 자체가 바뀔 거란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이다. 법조계는 비의료인에게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사회 변화는 고려해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민 건강과 안전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미용 목적의 반영구화장 시술을 문신과 구분해 다루고 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지난 1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이같은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판결 경향성이 바뀌고 반영구화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것은 의협도 인지하고 있고 고민하는 부분"이라면서 "그러나 의료적 시각에서 반영구화장이 완전히 안전하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관련 법·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반영구화장이 지나치게 범용화됐다. 의료법 등에서 이같은 행위를 정의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반영구화장은 문화적 현상의 일부라 질병의 문제로 단순하게 접근하기 어렵다. 정부도 'K-뷰티'로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며 "의협 단독으로 반영구화장 행위를 재정의하거나 규제를 마련할 수 없는 만큼 정부, 관련 단체와 소통하며 해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