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학회 “대법, 한의사 뇌파계 허용 판결 수정하라”
“과학적 근거와 의료윤리 무시한 판결” 비판
2023-08-30 송수연 기자
한의사 뇌파계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신경과학회가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신경과학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치매, 파킨슨병과 같은 복잡한 신경계 질환 진단에서 뇌파검사만으로는 심각한 오진 위험이 존재한다”며 한의사가 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사용했는데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경과학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과학적 근거와 의료윤리를 무시했다”며 재검토해 수정하라고 했다.
신경과학회는 “국제임상신경생리학회와 미국임상신경생리학회 등 세계적인 학술단체는 뇌파검사를 위해 최소 21개의 전국을 부착해 측정하고 이를 숙련된 신경과 전문의가 판독해야 한다고 명확히 권고하고 있다”며 “이런 절차와 전문성을 무시하고 뇌파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과학적 정확성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경과학회는 이어 “뇌파 임상 적용은 그 유용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질환에 한정돼야 한다”며 “이를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은 의료행위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