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대면' 진료 수가 "다른 나라 비해 이례적으로 높아"

일본·프랑스는 대면과 같거나 더 낮아…"제도화 시점 재검토"

2023-08-28     고정민 기자
대면 진료보다 높은 비대면 진료 수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출처: 게티이미지).

대면 진료보다 30% 더 주는 비대면 진료 수가가 다른 나라보다 '이례적으로 높다'면서 제도화 단계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비교 대상은 일본과 프랑스다. 두 국가 모두 지난 2018년 비대면 진료 별도 수가 항목을 신설했다. 초진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대신 수가는 대면 진료와 같거나 더 낮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비대면 진료 국내 현황 및 국외 사례' 보고서에서 이 점을 지적하고 현재 비대면 진료 수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범사업 중인 한국은 비대면 진료 수가가 대면보다 30% 더 높다. 지난 6월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진찰료 30%를 더 주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신설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수가로 대면보다 1.5~2배 수준을 요구했다. 설비 관리나 길어지는 진료 시간에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일본 비대면 진료 수가(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비대면 진료 국내 현황 및 국외 사례' 보고서).

반면 일본은 재진의 경우 대면과 비대면 진료(온라인 진료) 수가가 같다. 동일하게 730엔(약6,597원)이다. 초진은 비대면 진료 수가가 더 낮다. 비대면 진료 초진 수가는 2,510엔(약 2만2,685원)이고 대면 초진 수가는 2,880엔(약 2만6,038원)이다. 영유아와 휴일·야간 등 가산 수가는 초·재진 구분 없이 대면 진료와 똑같이 준다.

프랑스도 대면과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상담) 수가가 같다. 보험공단과 협약해 정한 진료비를 받는 '섹터1' 의사는 비대면 진료를 하고 보통 25~30유로(약 3만5,665~4만2,798원) 수준을 받는다. 본인이 직접 진료비를 정하는 '섹터2' 의사는 그보다 낮은 23~28유로(약 3만2,812원~3만9,945원) 정도다. 일반의와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소아청소년과에 따라 수가가 다르다. 연령이나 상담의사를 거쳤는지도 따진다.

프랑스 비대면 진료 수가(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비대면 진료 국내 현황 및 국외 사례' 보고서).

비대면 진료 수가는 '정해진 전달체계'를 준수해야 지급한다. 비대면 진료는 주치의가 직접 하거나 주치의를 통해야 다른 의사가 할 수 있다. 거리 제한도 두고 있다. 한국 시군구 단위와 비슷한 범위 내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치의가 없거나 산부인과·소아과 등 일부 전문 영역은 예외를 허용한다. 지역 내 의료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도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다만 정기적인 상담이 필요한 환자는 대면과 비대면 진료를 번갈아 가며 해야 한다.

김 연구위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은 비대면 진료에 대면 진료보다 높은 보상을 주고 있다.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면서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비대면 진료 참여를 높이고자 가산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제도화 단계에 들어가서는 수가 가산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