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관련 법‧제도 개선 어려움 토로한 복지부

조규홍 장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관련 질의에 답변 “문제 해결 위해 방법 강구…환자단체 등도 고려해야”

2023-08-19     곽성순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사고 관련 법과 제도 개선 시 환자단체 등의 반대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국회 인터넷의사중계 화면 캡처).

최근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한 징역형 판결 등에 따라 형사처벌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료사고 관련 법과 제도 완화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필수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사 징벌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한 법원 판결 등을 보면서 의료계에서는 중증‧응급의료 관련 사고에 대한 사법 판단으로 해당 과에 사망선고가 내려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중증‧응급의료 관련) 문제 시 의사 징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믈었다.

이어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제공했을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의료 현장에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났는데 한결같이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에 대해 이야기 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사고 관련) 법과 제도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환자단체 등이 반대하는 측면도 있다”며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의료인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볼 것”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조 장관은 기피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 지급 폐지를 재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 현황을 보면 여전히 과목 간 불균형이 심하다. 땜질 정책으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기피과목 전공의에게 지급하던 수련보조수당을 지난 2021년 폐지했는데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종성 의원이 18일 공개한 ‘2023년도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지원율’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모집 인원 143명 중 4명만 지원해 2.8%의 지원율을 보였고 이마저도 모두 서울에 위치한 수련병원 지원자였다.

산부인과도 모집 인원 52명 중 4명이 지원하며 지원율이 7.7%에 그쳤다. 이 중 3명은 서울 소재 병원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학과도 40명 모집에 3명이 지원했는데, 이 중 2명은 서울 소재 병원에 지원했다.

그 외 필수의료과로 분류되는 외과는 72명 모집에 5명이 지원해 6.9%의 지원율을 보였으며, 심장혈관흉부외과는 30명 중 1명이 지원해 지원율이 3.3%였다.

이 의원 지적에 대해 조 장관은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폐지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