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에 떠는 필수의료…“국가 책임은?”
의협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 필요” 무과실보상한도 상향, ‘의료분쟁특례법’ 요구
의료과실이 없어도 수억원대 손해배상금을 물거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해 형사처벌 당하는 의료인이 늘면서 의료계 내에서 법적 보호 장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이라도 의료인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3,000만원인 보상한도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요구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방향을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보상 대상을 분만에서 소아 진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의료인이 지는 구조는 “사회보장 기본 원칙에 맞지 않다”며 필수의료 분야 기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분쟁이 빈발하고 업무 강도가 높은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이 날로 심화되면서 전문의 인력 고령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10년 뒤에는 필수의료 분야 수술이나 진료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보상을 소아 진료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모든 의료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와 소아진료 중 발생한 중대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진료 중 발생한 모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환자들이 해당 의료기관에 10억원 이상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의료인이 법정 구속되고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000만원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가칭)‘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