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신생아 뇌손상 책임져라"…항소심도 “의료과실 아냐”
1심 이어 항소심도 손해배상 청구 기각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예측·예방법 없어”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으로 1억9,60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의료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신생아 뇌손상 원인이 의료진 과실에 있다며 A분만병원 산부인과 의사와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원고 B씨는 임신 38주차였던 지난 2015년 9월 22일 A병원을 내원해 내진한 결과 자궁이 2.5cm 열려 있어 이날 출산하기로 하고 입원했다. 이날 오후 6시 45분 자궁이 모두 열렸지만 태아가 나오지 않아 산부인과 의사 C씨의 지시로 간호사가 B씨의 배를 6~7회 강하게 밀어 분만을 도왔고 1시간 뒤 아이를 출산했다. 분만 중 시행한 태동검사(non-stress test, NST)에서는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출산 직후 아기가 움직임이나 울음 없어 처져 있어 산부인과 의사 C씨는 피부를 문지르는 등 자극을 주고 입안에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신생아실로 데려가 산소공급을 했다. 인근에 있던 소청과 의사 D씨는 간호사 연락을 받고 오후 8시경 신생아실로 와 호흡촉진제인 날록손 0.3cc를 주사하고 꾸준히 산소를 공급했다. 그러자 아기는 자발호흡이 돌아오고 산소포화도도 94~96%로 회복됐다. 맥박도 155~166회로 호전됐다.
이후 간호사는 B씨와 그 남편에게 아기를 보여주며 호흡과 피부색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출산 시 잠시 호흡이 없었으므로 큰 병원으로 가서 다른 이상이 없는지 검사해보라고 했다.
아기는 이날 오후 8시 50분경 A병원 구급차로 산소 공급을 받으며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된 병원에서 아기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으며 뇌의 후두부위에 소량의 경질막밑 출혈 소견도 보였다. 그리고 2년 뒤인 지난 2017년 10월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B씨는 A병원 의료진이 산소호흡기 없이 아기를 3분 정도 방치해 뇌성마비를 일으키거나 상태를 급격히 나빠지게 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A병원 의료진이 특별한 의학적 적응증 없이 유도분만을 권유했으며 유도분만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출산 당시 B씨의 자궁경부가 2.5cm 열리고 자궁 수축이 시작됐으며 옥시토신 등 약제를 투여한 기록이 없다며 “진통이 시작돼 정상 만삭아 분만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출산 직후 의료진 조치로 신생아의 분당 심박수와 호흡, 산소포화도가 회복됐다며 “응급처치는 적절히 시행됐다”고 봤다. 신생아를 B씨에게 보여준 3분 동안 산소호흡기를 부착하지 않았다고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거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한 “현재까지 만삭아에서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발생을 산전에 예측, 예견하거나 예방,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손상이 “태내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설명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B씨 부부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