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5년 만에 발견한 몸 속 클립…"과실 아니지만 손해배상"
서울북부지법, 손해배상 청구 일부 승소 판결 "클립 제거하지 않았을 때 위험 설명했어야"
수술에 쓴 의료용 클립을 특별한 설명 없이 남겨둔 경우 의사 과실이 아니라도 설명 의무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병원 운영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환자에게 2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 외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 B씨는 지난 2011년 6월 A병원에서 복강경하 전자궁적출술을 받았다. 5년 후 복부 통증과 질염으로 다시 A병원을 찾았다가 CT 검사에서 의료용 클립 2개가 복부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B씨는 자궁적출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수술에 사용한 클립을 제거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A병원 운영 측에 배상금 1,000만원에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소송 이전에 퇴직했다.
법원은 B씨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의료 과실이 아닌 설명 의무 위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궁적출 시술에서 의료용 클립은 흔하게 사용하고 몸 속에 남아 있어도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의료용 클립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의료상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의료용 클립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를 충실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담당 의사는 의료용 클립 추정 물질을 발견했을 때 당시 수술에서 쓴 클립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병원 운영 측이 배상금 200만원에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