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의대 정원 6000명 증원 법안…“모든 문제 의사 부족 탓만”
최연숙 의원, 정원조정위 설치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협 “심각한 부작용 초래, 정치 처방에 불과” 비판
2025학년도부터 10년간 매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600명씩 늘리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입학 정원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입학정원조정위가 의료인 양성 교육기관 정원의 증·감원을 심의하도록 했지만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600명씩 늘리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의대 입학 정원을 현재 3,058명보다 600명 증원하는 조항(제60조의2 7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부칙을 통해 이 조항을 2025학년도부터 2034학년도 학생 모집 전형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들의 원인을 의사인력 부족 탓으로만 돌리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지난 20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9.4의정합의에도 어긋나는 법안을 발의한 것 자체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의협은 “적정 의사 인력 수급추계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만큼 향후 의사 인력 수급 추계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성급한 의대 정원 증원 주장에 앞서 다양한 필수·지역의료 지원 정책을 포함해 재원조달방식, 의료공급체계,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전공의 대책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개선 대책을 먼저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2025학년도부터 향후 10년간 무조건적으로 600명이라는 정원 증원을 강제할 경우 적정 의사 인력에 대한 논의 과정과 수급추계, 관련 제도·재정 등을 검토할 기회조차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상황에서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의협은 “전체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아니라 필수·지역의료 기피로 인한 그 분야 인력 부족 문제”라며 “필수·지역의료 위기는 열악한 의료환경,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책임 부담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분야, 특정 지역 의사가 부족하니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단편적이고 임시적이며 정치적 처방에 불과하므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 효과는 15년 후에나 나온다”며 지금 당장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려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