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 간병은 어디? 기저귀로 환자 항문 막은 간병인 구속 기소
요양병원협회, 간병인 관리 당부…“간병 급여화 시급”
최근 간병인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항문에 수차례 위생 패드를 집어넣은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전국 요양병원에 재발방지를 위한 간병인 관리를 당부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지난달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를 집어넣었다는 보도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요양병원과 간병인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요양병원협회는 최근 인천남동경찰서로부터 해당 간병인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수사 결과를 공식 통지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이 간병인은 지난 4월 25일부터 수차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를 넣어 대변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병인이 근무했던 요양병원 원장 역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요양병원협회는 “간병인이 입원환자에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게 적발되면 환자 보호자에게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간병인 중개업체에 통보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간병인 교체를 요구해 달라”고 전국 요양병원에 권고했다.
현재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은 급성기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직접 간병인과 간병 계약을 맺고 있으며 요양병원은 법적으로 간병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
요양병원협회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간병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협회는 “간병인을 상대로 환자 인권에 기반한 간병 교육, 간병 시스템 개선 등에 개입할 수 없고, 간병인의 불미스러운 행동이 적발되면 간병인 중개업체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요양병원이 간병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보니 간병의 질이 떨어지고 환자 보호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환자 부담을 덜고 존엄 간병을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