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불러온 '지역사회' 의료 문제 '통합돌봄법'으로

민주당 신현영 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발의 의료기관 역할 지역사회로 확장…지속 가능 체계 구축

2023-05-26     고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을 대표발의했다.

간호법 제정 논란 속 뜨거운 감자였던 '지역사회 간호'를 의료와 돌봄 통합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의료기관 역할을 지역사회로 확대해 누구나 병상이 아닌 살아온 곳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원 확보 근거를 확보하고자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돌봄 대상자마다 필요와 욕구에 맞춰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돌봄을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보건의료 역할을 강화해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이 통합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구체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진료·간호·재활·건강관리 분야와 만성질환자·퇴원환자 관리, 호스피스 분야를 지원 분야로 정했다. 방문요양·돌봄은 물론 주거 환경 개선과 보호자 건강관리까지 통합돌봄에서 제공해야 할 분야로 명시해 대상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서비스가 꼼꼼히 제공되게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행 보건의료체계와 맞물려 시행되도록 통합돌봄 기본계획은 보건의료발전계획·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응급의료기본계획 그리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종합계획과 연계돼야 한다.

재원은 지역사회통합돌봄기금을 설치해 확보한다. 국가와 지자체 출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활용한다. 통합돌봄 제공 비용은 물론 기금으로 홍보 사업이나 전문인력 양성, 계획 시행 지원도 가능하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해 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그간 의료기관 안에 머물던 보건의료 역할을 지역사회로 확대하고 '환자중심'에서 의료와 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최근 간호법으로 '지역사회' 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다. 지역사회 간호가 가능하려면 지역사회 의료·재활·돌봄·요양이 통합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며 "이를 갖췄을 때 국민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최적의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종사자가 주도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때 현장 수용성이 높아지고 고령사회 통합의료가 가능하다가"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