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의무화 추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2023-05-25 곽성순 기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에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시행과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입원전담전문의제도를 의무 시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입원진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질 향상을 위해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많은 의료기관에서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담당 의사 확보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제도 정착과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