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경력 간무사에 '간호사보조' 자격증 부여해야"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도 국시 볼 수 있어야"

2023-05-24     김주연 기자

민생당이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과 함께 ‘간호사보조(Nurse Assistant, NA) 자격증'을 신설해 경력 간호조무사들이 기본적인 간호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당 양건모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간호법 제정에 따른 갈등의 한 축에 간호조무사들이 있다”며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졸업한 사람에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양 대변인은 “지난 2012년 전문대에서 간호조무과가 신설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학생 모집을 중단했다가 2015년 의료법이 개정되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간호대가 4년제로 상승 통합하고, 간호인력도 부족한 상황인 만큼 전문대 2년제 간호조무과를 신설하고 졸업생에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칠 자격을 줘야 한다”며 “3년제 간호대를 없애고 전문대도 4년제로 통일하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학력 중복 문제도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간호사보조 자격증을 신설해 의료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간호조무사들이 기본적인 간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양 대변인은 “간호조무사도 기본 간호의료지식을 배우고 자격증을 따는 만큼 의료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보조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 기본적인 간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간호조무사 명칭도 현실을 반영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고령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간호 인력 확대에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한다“며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해 보건의료단체와 정책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의료법과 간호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확정하겠다. 정부와 국회는 간호조무사 입장을 반영해 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