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의 성공’ 의협 비대위, 6월 중 해산하기로

비대위가 해산 시기 정해 대의원회 운영위에 알리기로 박명하 비대위원장 “면허취소법 거부권 행사 안돼 송구”

2023-05-21     송수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20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해산 시기를 논의했다.

간호법은 국회로 돌아가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공포됐지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당분간 활동을 더 이어간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회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협 비대위 해산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비대위 내부에서 해산 시기를 결정해 6월 중 운영위에 요청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이는 비대위의 요청 사항이기도 하다. 의협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국회로 넘어간 간호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될 때까지 비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25일과 30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이후인 6월 중 비대위를 해산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2년간 끌어온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문제가 절반의 성공으로 끝났다. 간호법은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져 국회로 넘어가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간호법 못지 않게 면허취소법도 악법으로 회원들이 더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인데 국무회의를 통과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도 면허취소법이 과잉 제재라는 점을 인정해 개선안을 내겠다고 했으니 의협 집행부가 적극 대처해서 회원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참석하게 돼 홀가분한 점은 있다”며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면허취소법) 저지 비대위인데 간호법은 막고 있지만 면허취소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되지 않아 송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