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 공포, 11월 20일 시행
복지부, 환자 본인 확인 의무화법도 공포
2023-05-19 곽성순 기자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결격사유를 추가한 의료법 개정안을 19일 공포했다. 시행일은 6개월 뒤인 오는 11월 20일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면허취소법은 의료관련법령이 다른 법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료인도 면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회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의료기관이 진료 전 환자 본인 확인을 하도록 개정한 국민건강보험법도 이날 공포됐다. 개정된 건강보험법은 1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