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민주당, 면허취소법 수정 발의해 의결하라”
시도의사회 “국회 의정활동과 정부 면허관리 노력으로 개정” 비대위 "민주당, 속죄하는 마음으로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과 달리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회에서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의료인에 대한 금고형 이상 선고 시 면허가 박탈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재의요구권 행사에서 제외된 것을 매우 유감”이라면서 “추후 정상적인 국회 의정활동과 정부의 면허관리 노력을 통해 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온 간호특혜법 제정에 제동이 걸렸지만 국회 재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다”라며 “직역 이기주의와 거대 야당 입법만능주의로 인해 만들어진 저질스러운 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우리는 이 투쟁의 연대를 놓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법안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정부·여당과의 정쟁을 위해 패스트 트랙을 발동시켜 본회의 의결을 한 입법 만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간호특혜법과 함께 패스트 트랙으로 함께 의결 처리된 법안을 수정 발의하고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반성과 회귀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면허취소법 개정을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무회의 전후로 정부와 여당에서 밝혔던 계획대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위헌 소지를 없애고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는 수준으로 재개정안이 마련돼 국회에 상정돼야 한다”며 “악법 강행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야기한 민주당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재개정안 국회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로 넘어간 간호법에 대해서는 “법안 폐기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회를 지켜보겠다”며 “만약 간호법이 다시 한 번 국회에서 의결되는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일시 유보했던 연대 총파업에 곧바로 돌입하겠다”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아직 간호법이 최종 폐기되지 않았고 면허취소법의 경우는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다”며 “간호법 폐기를 확정짓고 면허취소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