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면허취소법 과도, 법 개정 당정협의하겠다”

“모든 범죄 금고 이상 형 면허 취소 과도” “간호사 자부심 갖고 일하도록 최선 다하겠다”

2023-05-16     송수연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를 브리핑했다(사진제공: 복지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법 개정 방향에 대한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조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며 간호사 처우 개선이나 돌봄 체계는 정책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현재 추진 중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도 정비하겠다고 했다.

특히 “간호사 처우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서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해서는 “당과 협의해 그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료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간호사들은 지난 100년 동안 환자 곁을 지켜왔다. 앞으로도 환자 곁을 계속 지켜줄 것으로 생각한다. 간호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의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예고한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해 복지부는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간호사 단체행동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어떻게 처분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의료 공백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의료법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또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국회 입법권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재의요구 권한은 헌법 제53조 2항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이 관련 학원이나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된 상황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 실장은 “보통의 경우 필요한 학력의 최저 요건을 규정하는데 간호법의 경우에는 간호조무 관련 학원과 특성화고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최고 학력을 규정한다”며 “전문대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일정기간 학원 수강을 해야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다른 직역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간호조무사 학력 상항 철폐하는 부분은 당정협의를 거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