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본회의에선 반드시' 간호법 제정 촉구하는 간협

"대한민국에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다"

2023-04-14     김주연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14일 국회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열었다(사진제공: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간호법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로 안건 상정이 연기된 상태다.

대한간호협회는 14일 국회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열었다. 이날 전국에서 간호사 500여명은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 ‘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 ‘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서수진 간호사는 “간호사는 24시간 환자 곁을 지키며 문제 사항을 파악하고 보고해 적절한 처치를 제공한다”며 “그러나 베테랑 간호사조차 열악한 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현실이다. 국민이 숙련 간호사에게 제대로 된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투석 환자를 돌보는 임혜원 간호사는 “책임과 의무는 넘쳐나고 간호사의 권리는 없는 현실이다. 필요에 따라 온갖 일들이 간호사의 업무라고 떠넘겨지는 것에 타 직종의 업무를 넘본다는 오해도 사고 있다”며 “간호법으로 간호 본연의 업무를 규정하는 것이 어떻게 타 직종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가”라고 되물었다.

황선정 간호사는 “의사 대부분은 지역사회에 왕진을 가지 않는다. 병원에 갈 수 없는 환자는 간호사의 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의 의료법은 그것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김도와 간호사도 “간호사는 아무도 스스로를 코로나19와 맞서 싸운 영웅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저 대한민국의 간호사이고 싶다”며 “대한민국에는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다. 간호법을 통해 법이 정한 간호업무만 수행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