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필수과목에 ‘영상의학’ 추가 논의…CT·MRI까지?
한평원, 한의대 의견 수렴 후 임상 필수과목 추가 결정 육태한 원장 “영상의학 교육 수준 상향평준화 효과”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한의과대학 임상 필수과목에 ‘영상의학’을 추가하는 논의가 진행돼 주목된다.
지금도 한의대에서 영상의학 과목이 개설돼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필수과목 지정을 통해 평가체계가 구축되면 영상의학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초음파 진단기기 외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육태한 원장은 23일 대한한의사협회가 개최한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의대의 영상의학 필수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육 원장은 “한의대 대부분에서 드러내놓고 하고 있진 않지만 임상과목의 하나로 초음파나 영상의학을 심도 있게 가르치고 있다”며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영상의학을 필수과목으로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육 원장은 “CT나 MRI로 도움 받는 추나요법과 초음파를 이용한 유도 침술, 약 침술 등은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서 수가를 창출하고 있다”며 “이처럼 수가를 창출하는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분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한평원은 상반기 중 한의대와 한의학전문대학원 12곳의 의견 수렴을 마무리 하고 올해 안에 한의과 임상 필수과목에 영상의학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임상 필수과목은 한방내과, 침구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사상체질의학과, 한방재활의학과 등 8개다. 영상의학이 포함되면 총 9개 과목이 된다.
육 원장은 “기존 필수과목의 경우 과목에 1명 이상의 전임교수가 필요하지만 영상의학의 경우 그런 기준을 두지 않고 이전에 해당 과목을 가르치던 교원이 가르치도록 했다”며 “의사나 한의사, 임상강사도 상관 없다”고 말했다.
육 원장은 “영상의학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운영위원회를 통과했고 각 한의대의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다”며 “필수과목으로 추가되면 평가를 통해 전국 한의대 (영상의학) 교육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