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사 보건소장 임용 확대, 복지위 소위서 '제동
복지위, ‘지역보건법 개정안’ 심의했지만 결론 못내 의료기관 개설 자격 명시한 건보법 개정안은 통과
2023-02-14 곽성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소장 자격 요건을 의사 외 다른 직역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복지위는 이날 의사 외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 등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개정안’ 등 법안 68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장 자격요건을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조산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 중 일정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소위 의원들은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지만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강기윤 의원)은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네트워크 의료기관 환수 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건보법 위반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불법 개설임에도 환수 처분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