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달째 대법원 1인시위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한특위,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대법 판결 비판 “서울중앙지법,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해달라”

2023-01-28     송수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사진제공: 의협).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합법이라고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항의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인 시위는 영하 10도 이하 강추위 속에서도 이어져 지난 26일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이 대법원 앞에 피켓을 들고 섰다. 스무 번째 1인 시위 주자였다.

의협 한특위는 27일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해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특위는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은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엄벌하기는커녕 한의사의 무분별한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의협 한특위는 “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태생적으로 엄연히 근본이 다른 학문”이라며 “한의학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과정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완전히 정립됐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해 보이고 한약의 약리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의계를 향해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 삼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