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간호대생 75% "건강정보 제3자 공유 의향 있다"
서울대 연구팀, 의대·간호대생 건강정보 활용 인식 조사 응답자 81%, 스마트기기로 건강정보 수집·관리
의대생과 간호대생의 75%가 자신의 건강정보를 공유할 의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간호대학 연구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건사회연구’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 ‘데이터3법 개정 이후 개인건강정보의 제3자 사용에 대한 간호대학,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식 조사’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명정보처리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일명 ‘데이터3법’이 개정되며 개인의 건강정보 활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연구팀은 임상실습 등에서 민감한 환자 정보를 다룬 경험이 많아 개인정보보호 의식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의대생과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개인건강정보에 대한 공유 의사 등을 조사했다.
연구팀은 서울 소재 대학 1곳에 다니는 의대생 193명과 간호대생 184명, 총 377명을 대상으로 건강정보 생성 경험, 개인건강정보 공유 의향과 활용 범위, 데이터 소유권과 관리권한, 데이터3법 관련 인식 등을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의 75.1%가 가명정보화한 자신의 개인건강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자신의 개인건강정보를 공유할 의향이 있는 참여자들은 개인건강정보 종류와 상관없이 연구, 통계데이터 생성, 신약 등 제품개발, 마케팅 순으로 허용 의사를 보였다.
이들 중 80.6%는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경험이 있었다. 건강 정보의 세부 항목으로는 운동 관련 데이터, 수면, 활력징후, 식이 및 몸무게, 스트레스 측정 순으로 데이터를 측정한 경험이 있었다.
향후 건강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질문하자, 개인 건강 관리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92.1%로 가장 많았다(복수응답 허용). 그 외에 병원 방문 시 의료진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63.2%, 개인 건강관리 전문가가 활용하도록 한다 56.6%였다.
개인 생성 건강정보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92.6%가 개인에게 있다고 했다. 이어 잘 모르겠다 3.4%, 기업·병원 2.1%, 정부·공공기관 1.8% 순이었다. 관리권도 개인에게 있다는 응답이 85.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업·병원 6.1%, 정부·공공기관 5.3% 순이었다.
반면 의대생과 간호대생의 데이터3법 관련 인식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데이터3법 개정과 관련 가명정보 개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자, 33.7%가 처음 듣는다고 답변했으며, 27.3%는 들어봤지만 내용을 모른다고 했다. 반면 32.6%는 개략적으로 알고 있다고 했으며, 6.4%는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에 대해 데이터3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팀은 “데이터3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참여자 대부분 교육 수준이 높고 민감한 의료정보를 다루는 의대생과 간호대생임을 고려할 때 데이터3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데이터3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자들은 개인생성 건강데이터가 의료진이나 건강관리 전문가에 의해 활용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높았다”며 “개인생성 건강데이터는 건강관리뿐 아니라 치료에 있어서 개별화 전략이 가능하므로 이런 요구에 부응해 의료진이 개인생성 건강데이터를 활용해 개별 맞춤 중재가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