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피젠트, 소아청소년 아토피 치료에 급여 타당"

아토피 적응증 약평위 통과, 천식은 보류

2023-01-13     김윤미 기자

사노피가 자사의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에 대해 소아청소년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치료 급여를 도전했지만, 반쪽 짜리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최한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듀피젠트'가 소아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듀피젠트는 지난 2018년 국내에서 최초 적응증인 성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이어 2020년 4월에는 청소년 환자, 2021년 3월에는 소아 환자에 대한 적응증을 확대한 바 있다.

현재 듀피젠트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성인(만 18세 이상), 청소년(만 12~17세) 및 소아(만 6개월~11세)에서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중증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쓸 수 있는 치료옵션은 극히 제한적이며, 현재까지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허가 받은 생물학적 제제는 듀피젠트가 유일한 상황이다.

듀피젠트는 성인 환자 치료에 지난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지만, 청소년 및 소아 환자에서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그간 국민청원 등 무수히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

한창 민감한 성장기에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 받는 소아청소년은 쓸 수 있는 치료 옵션도 한정돼 있고, 학업이나 교우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받아 듀피젠트가 그 어느 연령대보다 절실하지만, 비급여 사용 시 연간 2,000만원이 훌쩍 넘는 치료비용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해 치료를 시작조차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후 진행될 듀피젠트의 약가 조정 협상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국내 소아청소년 환자들도 올 상반기 중으로 듀피젠트 치료를 급여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사노피는 이번 듀피젠트 급여 신청 시 아토피 피부염 소아청소년 치료 적응증 외 천식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도 함께 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천식 적응증은 지난해 심의 결과 '급여기준 설정 보류' 판정을 받아, 결국 사노피는 반쪽짜리 성적표를 받게 됐다.

듀피젠트는 중증 천식 환자에서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이하, OCS) 사용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알레르기내과 이병재 교수는 "중증에 해당되는 4~5단계 천식 환자에서는 ICS/LABA의 용량을 높여가며 치료하지만, 그래도 증상 조절이 어려운 경우 OCS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게 된다"며 "OCS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부작용 위험이 높아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는 단기간 사용조차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때문에 평생 관리가 필요한 중증 천식의 경우 OCS보다 생물학적 제제의 사용이 높은 수준으로 권고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식 치료 가이드라인은 증상 조절이 어려운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2형 염증 반응을 확인하고 듀피젠트와 같은 생물학적제제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OCS 의존성 중증 환자에게 급여 적용된 생물학적 제제가 딱 하나이기 때문에 치료제 변경을 추천하기에도 민망한 현실"이라며 "국가의 재정 부담은 당연히 고려돼야 하지만 천식 환자들의 질병부담 또한 다각도로 고려돼야 하는 시점이며, 치료제의 급여 적정성 또한 이를 반영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