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보톡스 대법 판결로 불명확성만 확대”

박지용 교수 “위험성은 면허 범위 설정 기준 될 수 없다” 지적

2016-08-25     송수연 기자
안면 미용 보톨리눔 독소(보톡스) 시술을 치과의사에게 허용한 대법원 판결로 오히려 법적인 불명확성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용 교수는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치과진료영역에 주름살 시술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 논의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박 교수는 “법률 규정은 추상적인 문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에 해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의료법은 각 의료인의 면허 범위에 대해 최소한의 문언적 표지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면허 범위 해당 여부는 이런 문언적 표지에 기초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위험성 기준이 면허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행위라고 해서 의사가 특정한 한의학적 처방을 할 수 없는 것에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이어 “하지만 (치과의사 안면 보톡스 시술 관련) 대법원 해석은 오히려 명확한 문언을 더 불명확하게 했다”며 “의료법에 나와 있는 치과의사 면허범위 관련 문언을 무시하고 부정확한 방향으로 해석했기에 문제 있는 해석”이라고 했다.박 교수는 “대법원은 문제 되는 행위마다 법원에서 판단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소모적인가. 법적인 부담만 야기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이번 판결이 안면부 전체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일단 해보고 나중에 판단을 받자가 될 수도 있다. 법적인 불명확성이 더 확대됐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사안별로 법원으로 가져가서 최종 판단을 구하면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입법적 보완을 통해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전문가 영역을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최근 소송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 영역이 사법부 판단에 종속돼서는 안된다”며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처럼 면허국을 둬서 그 안에서 상호간 직무 영역을 규정하고 타협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기자는 “(치과의사 안면미용 보톡스 시술 관련)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보면 해당 치과의사가 죄를 지었느냐가 핵심”이라며 “결국 죄를 지었는지 안지었는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프레임으로 가면 의사들은 갈등이 있는 사안마다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